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정의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행위 법적 근거 건축법 제8조, 제15조 제1항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대상 건축물- 신축: 연면적 100㎡ 이상- 신축: 연면적 100㎡ 이하 - 증축, 재축, 개축: 85㎡ 이상- 증축, 재축, 개축: 85㎡ 이하 - 도시계획 시설물 및 가설건축물- 대수선: 면적 제한 없음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처리 부서건축과건축과도서 작성건축사 작성 필수누구나 작성 가능 (단, 연면적 100㎡ 초과 시 건축사 작성)공사감리자 지정공사감리자 지정 필수공사감리자 지정 불필요법적 요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