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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대상 1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정의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행위 법적 근거 건축법 제8조, 제15조 제1항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대상 건축물- 신축: 연면적 100㎡ 이상- 신축: 연면적 100㎡ 이하 - 증축, 재축, 개축: 85㎡ 이상- 증축, 재축, 개축: 85㎡ 이하 - 도시계획 시설물 및 가설건축물- 대수선: 면적 제한 없음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처리 부서건축과건축과도서 작성건축사 작성 필수누구나 작성 가능 (단, 연면적 100㎡ 초과 시 건축사 작성)공사감리자 지정공사감리자 지정 필수공사감리자 지정 불필요법적 요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

카테고리 없음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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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대상, 도료피복, 거실관련규정, 자동방화셔터 최대크기, 내화구조, 단열재 적용부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골조 바닥산정, 건축 허가 절차도, 방화셔터, 대지 경계, 건축 허가 처리 소요기간, 압출법(xp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바닥산정, 철골조, 압출법보온판, 비드법(eps), 구조기술사 작성 필요 건축물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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