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2에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르고,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출처] 방화셔터 관련 법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