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파이프에 내화페인트를 바르면 내화구조가 인정이 될까?
내화 구조 인정 X. (각파이프(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아 내화구조가 아님) 질의회신 참조 (법제처 22-0959)「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