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8

각파이프에 내화페인트를 바르면 내화구조가 인정이 될까?

내화 구조 인정 X. (각파이프(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아 내화구조가 아님) 질의회신 참조 (법제처 22-0959)「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

건축법규 2025.04.09

구조기술사 작성 필요 건축물 LIST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 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구조계산서 작성 필요 &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의 협력필요 건축물 LIST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11.1.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

건축법규 2025.04.01

공작물이란 무엇인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건축법규 2025.03.26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붕과 기..

건축법규 2025.03.26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 설치대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화구획은 크게 면적별 구획 / 층간구획 / 용도별 구획으로 나눠진다. 1. 면적별 구획계획층 ≤ 10층: 층 바닥면적 1000m2이내 마다 구획 (3천제곱미터)계획층 ≥ 11층 : 1). 바닥면적 200m2이내 마다 구획 (600제곱미터) 2).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m2이내 마다 구획 (1천500제곱미터) * 스프링쿨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2. 층별구획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용도별 구획필..

건축법규 2023.08.23

방화셔터 정리 및 크기 제한(8X4)

1. 일반형 방화셔터 비상구와 방화셔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 피난구유도등과 함께 비상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된다. 2. 일체형 방화셔터 철재 셔터에 비상구(3m 이내에 60분(60+) 방화문)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방화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온 후 형광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손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3. 스크린형 방화셔터 (개인적 생각으론 일체형 방화셔터의 일부분으로 생각된다.) 일체형 방화셔터의 철재 대신 방염 성능을 갖춘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방화셔터로 화재 발생 시 스크린이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오면 설치된 스크린을 밀어 대피하면 된다. 방화셔터의 무거운 철판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특수섬유(..

건축법규 2023.08.23

건축물의 층수 구분 기준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근거 건축법 제2조(정의)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구 분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층 수 30층 이상 30층 이상 ~ 50층 미만 50층 이상 높 이 120m 이상 120m 이상 ~ 200m 미만 200m 이상

건축법규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