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정의)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 3조 내화구조 구분구조내화 기준 요건1. 벽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 10cm 나철골조 골조 + 양면 ① 철망모르타르(두께 ≥ 4cm), 또는 ②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두께 ≥ 5cm) 다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피복 두께 ≥ 5cm 라벽돌조, 두께 ≥ 19cm 마고온고압 증기 양생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 두께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