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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조내화 기준 요건

건축법 제2조(정의)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 3조 내화구조 구분구조내화 기준 요건1. 벽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 10cm 나철골조 골조 + 양면 ① 철망모르타르(두께 ≥ 4cm), 또는 ②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두께 ≥ 5cm) 다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피복 두께 ≥ 5cm 라벽돌조, 두께 ≥ 19cm 마고온고압 증기 양생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 두께 ≥ 10..

카테고리 없음 2025.04.30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피난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지하층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지하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① 5층..

카테고리 없음 2025.04.23

건축법 거실의 정의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해설 : 거실이란 현관, 복도, 계단실, 변소, 욕실, 창고, 기계실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건축법에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일정한 이용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의미가 있다. 좁은 의미로는 주거공간(침실, 거실, 부엌)에서부터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학교의 교실, 판매공간 등 광범위하며, 인간이 장시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반자높이, 채광, 환기, 방화, 피난에 이르기 까지 거실공간에 대한 규제가 관련되어 있다. 국토부 질의회신 참조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질의:..

카테고리 없음 2025.04.23

바닥면적 산정기준(철골+글라스울)

3. 철골조 (철골 + 글라스울) : 외벽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선을 비교하여 외측에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 철골구조인 건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외벽의 중심선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예.) 외벽(H형강기둥+C형강GIRTH+THK100판넬마감) 1. 바닥면적 산정 중심선은 H형강기둥의 중심선인가요? 2. 바닥면적 산정 중심선은 최종 마감판넬의 중심선인가요?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외벽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선을 비교하..

카테고리 없음 2025.04.22

건축 이격거리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물의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 까지 50㎝이상을 이격하여야 함. ​※ 민법에서는 허용 오차 없음. 민법에서의 경계는 인접대지경계선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담이나 둑 또는 도로, 하천 같은 주용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실제 눈으로 보이는 지상경계)​ 건축선 지정이 없으면 도로에 붙여도 됩니다.(많은 소규모 근생건물, 다가구 주택이 도로 경계에 붙여서 설계..

카테고리 없음 2025.04.18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종류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종류개발행위허가의 종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무게 50ton, 부피 50㎥,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내 육상어류양식장 제외)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 제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

카테고리 없음 2025.04.17

비드법(EPS), 압출법(XPS) 단열재 적용 위치 및 비교

구분 비드법 보온판 (EPS)압출법 보온판 (XPS)제품명 스티로폴(BASF), 네오풀아이소핑크(벽산)적용 위치내단열, 실내 마감 내부외단열, 습기 있는 부위주로 사용되는 부위- 실내 경량 벽체- 경사 지붕 하부- 내부 천장- 바닥 슬래브 상단 (건식 바닥)- 지하 외벽 외단열- 기초 바닥 하부- 옥상 역전지붕- 옥상 단열 마감층 하부- 외단열 공법(EWI) 적용 외벽적합 건물 부위- 아파트 내부 세대간 벽체- 복층 주택의 천장 단열- 건식 마감이 가능한 실내 공간- 지하주차장 외벽- 물류창고 슬래브하부- 옥상 노출구조 지붕- 외벽이 외단열로 구성된 공공·상업건물흡수율 및 내습성흡수율 다소 있음 (개방세포 구조)흡수율 극히 낮음 (폐쇄세포 구조)열전도율 (W/m·K)약 0.035~0.038약 0.028~..

카테고리 없음 2025.04.15

단열재 정의, 종류, 선정기준

1. 단열재 정의 → 열의 이동을 막아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열 손실이나 열 유입을 줄이는 건축 자재 (냉난방비 절감, 결로 방지,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등의 역할) 2. 분류기준(재료 성분 및 제조방식, 단열재의 성능은 열전도율(W/m·K)로 평가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효과가 뛰어남)분류기준특징종류무기질 단열재자연에서 얻은 광물, 유리, 금속 등의 무기물내화성이 뛰어나고 방음 효과 우수, 습기에 다소 취약진공단열재글라스울인슐레이션미네랄울세라크울파이프카바암면퍼라이트유기질 단열재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을 기반으로 제조됨가볍고 시공이 쉬우며 습기에 강하며화재에 취약할 수 있음EPS (비드법 보온판) : 스티로폴(BASF), 네오풀XPS (압출법 보온판) : 아이소핑크(벽산)폴리우레탄폼(P..

카테고리 없음 2025.04.15

사용승인 시 설계변경 없이 일괄처리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요약 1. 대상 및 절차 기재사항의 변경   ->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일괄처리 용도변경 or 허가 or 신고 사항 변경   ->   설계변경 대상(설계변경 후 사용승인 접수)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a)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or 전체 높이의 1/10 이내            나. 허가 or 신고한 건축물의 위치 변경 범위가 1m 이내            다.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의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것       2)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10이내인 경우(아래..

카테고리 없음 2025.04.10

자동방화셔터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2에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르고,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출처] 방화셔터 관련 법규|작..

카테고리 없음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