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정의 |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행위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8조, 제15조 제1항 |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 |
대상 건축물 | - 신축: 연면적 100㎡ 이상 | - 신축: 연면적 100㎡ 이하 |
- 증축, 재축, 개축: 85㎡ 이상 | - 증축, 재축, 개축: 85㎡ 이하 | |
- 도시계획 시설물 및 가설건축물 | - 대수선: 면적 제한 없음 | |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 | ||
처리 부서 | 건축과 | 건축과 |
도서 작성 | 건축사 작성 필수 | 누구나 작성 가능 (단, 연면적 100㎡ 초과 시 건축사 작성) |
공사감리자 지정 | 공사감리자 지정 필수 | 공사감리자 지정 불필요 |
법적 요건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 |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대상
1.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기타 읍면지역이나, 가설건축물
(건축법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