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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갱준빠 2025. 4. 2. 17:00
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정의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행위
법적 근거 건축법 제8조, 제15조 제1항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
대상 건축물 - 신축: 연면적 100㎡ 이상 - 신축: 연면적 100㎡ 이하
  - 증축, 재축, 개축: 85㎡ 이상 - 증축, 재축, 개축: 85㎡ 이하
  - 도시계획 시설물 및 가설건축물 - 대수선: 면적 제한 없음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
처리 부서 건축과 건축과
도서 작성 건축사 작성 필수 누구나 작성 가능 (단, 연면적 100㎡ 초과 시 건축사 작성)
공사감리자 지정 공사감리자 지정 필수 공사감리자 지정 불필요
법적 요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대상

1.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건축물의 대수선 등, 기타 읍면지역이나, 가설건축물

   (건축법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