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정의)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 3조 내화구조
구분구조내화 기준 요건
1. 벽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 10cm |
나 | 철골조 골조 + 양면 ① 철망모르타르(두께 ≥ 4cm), 또는 ②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두께 ≥ 5cm) | |
다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피복 두께 ≥ 5cm | |
라 | 벽돌조, 두께 ≥ 19cm | |
마 | 고온고압 증기 양생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 두께 ≥ 10cm | |
2. 외벽 (비내력벽)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 7cm |
나 | 철골조 골조 + 양면 ① 철망모르타르(두께 ≥ 3cm), 또는 ②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두께 ≥ 4cm) | |
다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피복 두께 ≥ 4cm | |
라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두께 ≥ 7cm | |
3. 기둥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름 ≥ 25cm) |
나 | 철골 + 철망모르타르(두께 ≥ 6cm, 경량골재 시 5cm)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두께 ≥ 7cm) | |
다 | 철골 + 콘크리트 피복(두께 ≥ 5cm) | |
4. 바닥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 10cm |
나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피복 두께 ≥ 5cm | |
다 | 철재 양면 피복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두께 ≥ 5cm | |
5. 보 (지붕틀 포함)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 철골 + 철망모르타르(두께 ≥ 6cm, 경량골재 시 5cm) 또는 콘크리트(두께 ≥ 5cm) | |
다 | 철골조 지붕틀(바닥~하부 높이 ≥ 4m), 하부에 반자 없음 또는 불연재료 반자 | |
6. 지붕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 |
다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 |
7. 계단 |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 |
다 |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 | |
라 | 철골조 | |
8. 시험성적 | - | 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고시 방법으로 품질시험 → 별표1 성능기준 적합 |
9. 인증 기준 충족 구조 | 가 |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 구조 |
나 |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성능 검증 가능한 구조 | |
10. 별도 인정 구조 | - |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 제1항 기준에 따라 인정한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