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물의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 까지 50㎝이상을 이격하여야 함.
※ 민법에서는 허용 오차 없음.
민법에서의 경계는 인접대지경계선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담이나 둑 또는 도로, 하천 같은 주용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실제 눈으로 보이는 지상경계)
건축선 지정이 없으면 도로에 붙여도 됩니다.(많은 소규모 근생건물, 다가구 주택이 도로 경계에 붙여서 설계)
도로경계선(건축선) 은 건축법시행령이나 조례에 대지안의공지가 유무 파악, 없으면 붙여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