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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계단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갱준빠 2023. 8. 22. 17:3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떨어짐 예방을 위한 구조물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설치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1  수평난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대와 기계 또는 벽체의 구조물과의 사이가 20 ㎝이내 또는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대와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틈새가 3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90~120 ㎝이하이어야 한다.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중간 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