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방화셔터 정리 및 크기 제한(8X4)

갱준빠 2023. 8. 23. 16:22

1. 일반형 방화셔터

비상구와 방화셔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 피난구유도등과 함께 비상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된다.

 

2. 일체형 방화셔터

철재 셔터에 비상구(3m 이내에 60분(60+) 방화문)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방화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온 후 형광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손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3. 스크린형 방화셔터 (개인적 생각으론 일체형 방화셔터의 일부분으로 생각된다.)

일체형 방화셔터의 철재 대신 방염 성능을 갖춘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방화셔터로 화재 발생 시 스크린이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오면 설치된 스크린을 밀어 대피하면 된다.

방화셔터의 무거운 철판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특수섬유(실리카)로 구성된 방화스크린으로 철재보다 열에 의한 변형이 미미함, 시공시에 취급이 용이하고, 설치 환경에 제약을 받지않는다.

건물에서 화재발생시 방화셔터로 화재에 의한 연소를 최소화하고, 화재가 확산되는것을 방지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일체형 방화문 설치금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으로 인한 일체형 방화문 설치금지 

     ▶ 일반형 방화셔터와 같이 비상구 별도 설치 必

2. 방화셔터의 크기제한

     ▶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르면 셔터의 크기제한(8m X 4m)의 기준이 있음.

예외 조항으로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에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한 내용으로 잘못 생각된 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