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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
갱준빠
2025. 4. 10. 16: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별표2에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르고,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출처] 방화셔터 관련 법규|작성자 SDENC3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